설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표지 단속을 벌인 결과 16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하욱원)에 따르면 설을 대비해 지난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유통업체, 쇼핑몰, 전통시장 등 총 754개 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지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16개 업체를 적발했다.

단속 결과 배추김치·고사리 등 원산지 거짓표시가 5곳, 돼지고기·쌀 등 원산지 미표시가 4곳,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소가 7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간은 기간 5건(원산지 2건, 축산물이력제 3건)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번 단속으로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인 경우 총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소 7개 업체에 대해 총 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