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제주도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에 오름, 곶자왈과 우도·추자 등 해양도립공원을 추가하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친 후 7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공개한 제주국립공원 확대 면적은 610㎢로 현행 한라산국립공원 면적(153.40㎢)에 비해 4배 큰 규모다.  

환경보전을 내세운 국립공원 확대 정책이 속도를 내고있는 가운데 사유지 대량 편입으로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도 적지않아 보인다. 특히 국립공원 12개 권역 중 3개 권역이 있는 구좌읍 지역은 사유지가 총 공원 면적(11.4㎢)의 65%(7.4㎢)에 달한다.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반발도 큰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달 29일 열기로 했던 도민공청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임업인의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다. 현재 국유림 57ha를 빌려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 73곳이 국립공원 내에서의 허용행위를 규정한 자연공원법상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그런가하면 절물 등 휴양림과 생태숲 등 산림휴양사업도 타격이 예상된다. 자연공원법의 공원시설에 휴양림이 포함되지 않아 국비 지원이나 신규시설이 불가능한 탓이다. 절물·서귀포·붉은오름 등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도 철거 위기에 놓였다.

국립공원 확대가 아무리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정책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 돼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국유림 내 표고버섯 등 임산물 재배와 휴양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 확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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