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자 오는 14일까지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해 제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 및 산하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분야는 도민의식 개선, 문화·관광도시 육성, 자원봉사 활성화, 도민화합 및 갈등해소, 교통·안전문화 정착, 복지·인권신장, 통일·안보의식 함양, 환경보전·자원 재활용 등이다.

사업 신청이 접수되면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공익성, 예산 적정성, 단체 역량 등을 심의, 결정하게 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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