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훈청 감사 결과 목적외 사용 등 7건 적발
구내식당 위탁·재활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도

제주도보훈청이 국가유공자 자립을 돕기 위해 주택임차 및 사업 자금을 대부해주고 있는 가운데 대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보훈청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목적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부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도록 조치하고 부동산중개인을 거치지 않은 주택임차 계약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주택임차 자금 2500만원을 대부받은 A씨가 임차계약 2개월만에 주소지를 변경했는데도 도보훈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외에도 3명이 주택임차 자금 합계 7000만원을 대부받은 뒤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고, 부동산중개인을 거치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도보훈청은 현지 확인 없이 대부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영사업 자금 합계 6000만원을 대부받은 3명이 짧게는 21일에서 길게는 1년6개월만에 폐업을 했지만 원리금 상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한 민간단체가 2017년 4월 보조금으로 구내식당을 준공한 후 승인절차 없이 개인사업자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구내식당 일부 종사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채 음식물을 조리하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 재활사업 보조금도 모 단체의 인건비성 경비로 집행되는 등 보조금 관리 역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고, 취업자 사후관리 및 취업대기자 해소 업무 소홀 등도 적발됐다.

도감사위는 대부 목적을 위반한 7명에 대한 원리금 상환 조치와 함께 철저한 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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