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 미신고, 사무실 폐쇄 등 3곳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서면조사와 자료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업체를 선정했다. 

주요조사 내용은 자본금 확보, 임원 등록, 전문인력 상시근무 및 교육 이수, 4대 보험 가입, 사무실 확보, 무단 휴·폐업 여부다.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등록대상은 건축물 면적 3000㎡와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는 업체다.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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