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허위서류 믿고 건물 승인서 교부
위계공무집행방해 업자 무죄…“행정책임”

제주시가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 사용을 승인해준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건축사가 제출한 허위 서류를 믿고 건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준 것으로 행정의 부실 심사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이모씨(63)와 건축공사 현장소장 김모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1월 제주시 모 빌딩 사용승인을 제주시에 신청했으나 “방화유리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확인서를 제출해야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김씨에게 서류 작성을 요구했다.

김씨는 같은해 2월 허위로 방화유리납품확인서를 작성해 이씨에게 전달했고, 이씨는 이를 제주시에 제출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이씨와 김씨는 제주시 건축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서류를 만들어 사용승인을 신청했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용승인을 결정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건축 관련 업무가 과다해 적은 수의 공무원들로 충분한 심사가 어려운 점도 사실이지만 방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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