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도내 7곳 1246세대 모집 신고, 3곳 설립 허가 받아
건설과정서 장애 조합원 직접해결 해야 가입 후 해지 어려워

최근 제주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우려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여러 세대와 함께 조합을 결성한 후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완공이 되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조합원들이 입주권을 확보하는 제도다.

도내에서 지난해에만 화북지역과 도련지역, 토평지역, 아라동지역, 삼화지역, 애월지역, 강정지역 등 7곳 1246세대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모집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화북지역과 도련지역, 토평지역 3곳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4곳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도 아직 받지 않았다. 

현재 도내에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착공 단계까지 간 지역주택조합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도는 다른 지역 대도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가 극히 적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합 투자·가입에 앞서 무주택자들이 조합의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수한 장애들을 조합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하며, 한번 가입하면 해지가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 외 다른 지역 대도시에서 155개 단지의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됐지만 실제 입주 단지는 전체의 22%인 34개 단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토지사용권 80% 이상 기준을 채우지 못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많았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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