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양경찰청장, 11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민간 구조업체 활용 제안…"종합적으로 검토키로"

제주 해역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한 경비함정이 부족한 가운데 제주 서부해양경찰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11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바다에서 생업을 하는 해양종사자들과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소통 간담회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업·해운·방제·유선레저·구조 관련 해양종사자 16명을 초청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용주 207유신호 선주는 "제주 바다에 나가보면 불법 조업 행위를 많이 목격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피해로 다가온다"며 "하지만 제주지역 경비함정은 부족해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사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서귀포에서 중국 어선을 인양하다 경찰관이 다친 사고도 경비함정이 많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면서 "특히 제주 서부해양경찰서 신설을 통해 경비함정은 자동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해경이 워낙 광활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지만 경비함정의 수는 많지 않다"며 "현재 관서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서부해양경찰서 신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함정도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선기 국제 리더스클럽 대표는 "소방의 경우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것처럼 해경도 해양 안전사고 발생 시 해양레저산업 일선에 있는 업체들을 묶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민간 구조업체가 갖고 있는 구조선이 많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해양 안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조현배 청장은 "민간 구조업체 활성화 방안에 많은 관심이 있고 노력하고 있다"며 "기재부 등과 협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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