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보훈청이 국가유공자에게 주택임차 및 사업 자금을 대부해준 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부 국가유공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

일부 국가유공자들이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소지를 변경했다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이 법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금 대부과정에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