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측 "학칙상 문제 없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아버지 교수 수업을 수강했다가 학생들의 집단반발로 휴학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제주대 로스쿨에 따르면 해당 학생 A씨는 지난해 2학기 자신의 아버지인 법학과 B교수의 강의 2과목을 신청해 듣다가 학생들의 반발로 학기 도중인 지난 11월 휴학했다. A씨가 전공필수과목이나 전공선택과목 모두 다른 교수가 진행하는 대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 강의를 택했다는 이유다. 

학생들은 1학년인 A씨가 전공필수과목이나 전공선택과목을 듣기에도 바쁜 시간에 아버지가 강의하는 전공심화과목을 선택한 것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A씨를 둘러싼 소문은 지난 9월부터 불거졌다. 평소 학부 성적이 80점 초반이라고 말하고 다닌 A씨가 다른 학생들을 제치고 장학금을 받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측은 결국 B교수에게 자녀를 휴학을 권고했다.

학생들은 학교측이 A씨에게 휴학을 권고한 것도 특혜라고 주장했다. 제주대 로스쿨에 따르면 학사 규정상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상 1학년생에게는 휴학을 허용치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그간 부득이 개인 사정이나 반수 때문에 학교를 휴학하려던 학생들이 모두 자퇴를 했는데 A씨에게만 휴학이 허용된 건 결국 학교 측의 배려라는 주장이다.

제주대 측은 성적 처리 전이므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부모가 교수로 있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B교수는 A씨가 입학 과정부터 학교에 다니는 동안 특혜를 준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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