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자치경찰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상)

2017년 총경 직급 신설 불구 단장직 '외부 수혈' 반복
시·도경찰위원, 본부장·대장 임명권 도지사 권한 우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2022년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 제주를 포함한 서울,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에 맞춰 지난달 31일부터 제주자치경찰 3단계 시범운영에 돌입, 국가경찰 260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했다.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출범 13년차 제주자치경찰의 실정과 향후 과제를 진단한다.

△최저근무연수 발목
제주 자치경찰의 수장인 단장(자치경무관)직이 총경 직급 신설에도 불구, 또다시 '외부 수혈'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자치경찰단장 원서 접수를 받고 있다.

2017년 1월 개방형 직위(최장 5년 임기)로 임용된 현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이 기본임기(2년)를 끝내고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만 임기를 연장하면서 개방형 공모를 통한 차기 단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자치경찰은 2017년 창설 11년만에 자치경찰 조직 내 첫 총경을 배출하며 기형적 조직에서 벗어나 내부승진 통로가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규정에 발목이 잡히며 '외부 수혈'만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자치경찰단에 총경 1명이 있지만 총경으로 승진한지 4년이 안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상 자치경찰단장직은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의 경우 경무관이나 총경으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지나야 자격이 주어진다.

2006년 출범 이후 내부승진이 아닌 개방형 공모로 임명한 사례만 이번 공모에 들어간 6대 단장까지 포함하면 4번째(1·3대 국가경찰 출신, 5대 변호사 출신)에 이른다.

때문에 자치경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상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조정, 계급정년 도입 등 인사 시스템 개선 검토도 요구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 법제화를 앞둔 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전국화에 발맞춰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역량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견제장치 강화 필요
자치경찰제 전국화의 성공적 안착 요인의 하나는 지방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보면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자치경찰을 관리하는 시·도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는 등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 방지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견제장치 기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도경찰위원은 시·도지사 지명 1명,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1명의 추천을 통해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5명으로 꾸려지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도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권과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도지사가 갖게 되면 막강한 권한에 따른 견제장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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