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직 도의원·당원 등 2명 사법처리
최초 유포자는 밝혀내지 못해…의혹 여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 제기된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다만 당원명부 최초 유포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일부만 사법처리하면서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한 의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민주당 당원 A씨(47·여)와 전직 도의원 B씨(61·여)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당시 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던 중 민주당 도당 당원명부 파일을 권한 없이 B씨에게 건넨 혐의다.

B씨는 도당 당원명부를 자신의 도의원 경선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선거사무소 컴퓨터를 이용해 도당 당원명부 파일을 이메일로 B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가 누구로부터 당원명부를 받았는지 끝까지 함구하면서 최초 유포자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측 설명이다.

검찰측은 “선거사무소와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거쳤지만 당원명부 최초 유포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민주당 권리당원 41명이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 지난해 4월 27일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진행됐다.

이들은 “문대림 후보 공보물이 권리당원에게만 보내졌다”며 “당원명부가 특정후보에게 유출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이 치러질 당시 김우남 예비후보도 7만여명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해 5월 입장문을 통해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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