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제주도 전면실시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19년 7월 1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2007년 2월 1일 전국에서 처음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된 차고지증명제는 2017년 1월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까지로 확대됐다. 반면 제주시 읍·면 및 서귀포시 읍·면·동 중형차, 제주도 전지역 소형차를 포함한 전면 시행은 당초 2010년 1월에서 2015년 1월, 2022년 1월로 계속 연기됐다.

이처럼 차고지증명제 시행시기가 미뤄지는 동안 차량이 급격히 증가,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 각종 사회문제가 속출하자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전면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1일로 당기고 경차·무공해자동차를 대상에 포함하는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를 더 이상 미룰 경우 급격한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지옥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올해 7월 1일로 시행시기를 조정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택 내 주차장 시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제주시 구도심지역은 임대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연평균 2만대씩 불어나는 자동차에 맞춰 공영주차장을 짓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 2017년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제주시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가 13% 줄었다는 점에 비춰서도 9년 전에 차고지증명제를 전면 시행했더라면 교통난은 지금보다 훨씬 덜했을 것은 분명하다.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는 자동차가 온종일 내뿜는 매연으로 청정 공기라는 제주의 트레이드 마크마저 점점 희석되고 있는 마당에 차고지증명제는 싫으나 좋으나 하루라도 빨리 확대 시행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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