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회의…전담수사반·신고센터 가동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은 12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조합장선거 관련 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유관기관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수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상대후보자를 매수하거나 조합원 또는 가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 신상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묻지마식 폭로·비방, 조합원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에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또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조서 작성, 형벌 감면 등 보호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점 수사대상범죄에 대해서는 각종 디지털 분석, 계좌 추적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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