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으로, 사업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오는 28일까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 805-3381)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현장실사 및 선정 심의 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18개 업체를 선정해 옥외간판, 인테리어, 상품배열 진열대, 제품 제조시설을 위한 환경개선 비용과 리플릿, 제품포장지 등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총 850만원 범위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