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2일 의원 전체회의 열고 동의안 논의키로 했지만 취소
행자위 19일 논의 예정 가결, 부결, 본회의 바로 상정 등 고심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심사 보류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의 처리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369회 임시회 이전인 12일께 또는 의원전체 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직선제 동의안 처리 방식을 논의하려 했다. 하지만 이를 취소하고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회의키로 했다.

행자위는 19일 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상임위가 가결(조건부 가결 포함) 후 본회의 상정, 부결처리, 상임위 가부 결정없이 본회의 상정 등 처리방안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간담회를 열어 직선제 동의안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만큼 또 다시 상정보류 가능성은 낮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367회 임시회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행자위는 "행정시장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고, 주민참여 약화나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 개선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강조하며 심도있는 도민사회 의견수렴과 의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또 행자위 소속 의원들도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등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처럼 의견수렴이나 도의회 차원의 논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도의회가 직선제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위가 장고 끝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도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 사안으로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과여부는 불확실하다.

한 도의원은 "의원들 마다 기초자치 부활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고, 동의안을 가결 후 수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부결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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