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변호사

국가나 공공기관은 도로 개설, 녹지 공간 조성 등 여러 공익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먼저 토지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거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수용재결을 하게 되고, 수용재결에서 결정한 손실보상금에 불복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재결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역시 해당 토지의 실질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토지소유자는 법원에 손실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 때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제외된다.

이처럼 정당한 보상금액은 결국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하여 결정되므로 수용·이의재결, 보상금증액소송 등 보상금 불복 절차에서는 무엇보다 감정절차에서의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절성, 품등 비교의 적법성, 당해 사업 내지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인한 영향 배제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다시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는 보상금에 대해서 다툴 수 없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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