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조합장 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4·15 총선을 염두에 둔 현수막이 주요 도로변을 장악하면서 관리 기준과 단속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

지정 게시대는 이미 신청이 밀리며 만원인 상황인데다 현행 선거법이나 정당법 기준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옥외광고물법으로는 단속 대상도 부지기수.

일각에서는 "이왕이면 눈에 띄는 것이 좋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며 "행정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