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식육점에 몰래 파는 방법으로 7000여만원 부당이익
해당 농협 인사위 통해 형사고발 결정…지역본부 감사 진행

 
제주시 읍면지역 A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직원이 수년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횡령한 사실이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났다.

A농협 등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마트 식육코너에 근무하며 축산물을 몰래 빼돌려 평소 알고 지내던 식육점에 넘기는 방법으로 8년 동안 7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농협은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 조치하는 한편 12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형사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도 지난 11일부터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합은 12일 공동 성명을 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지역농협의 관리감독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철저한 감사와 사법당국의 조사로 관련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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