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대상자도 월 최대 30만원인 '저소득 연금대상'인 경우 2019년 20%, 2020년 40%, 2021년 70%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연급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2018년 단독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부부가구 209만6000원 219만2000원)으로 4.6% 상향 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 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8년 84만원에서 올해 94만원으로 올렸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5만9840명으로 이 가운데 90.7%가 전액수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주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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