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집유 선고…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도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교수 김모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오후 7시께 대학교수실에서 여제자 A씨(21)와의 면담이 끝나자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드라이브를 제안, 제주시 오라동 지역 임시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A씨를 두 팔로 껴안는 등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피해자를 껴안는 추행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피해 내용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지금도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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