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에듀 개인정보 유출 논란 (사진: YTN 뉴스)

스카이에듀에 가입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스카이에듀를 운영하는 (주)현현교육에 따르면 고객의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다. 대상은 2018년 10월 12일 이전 가입자다.

주로 이름, 아이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회원들은 수년간 접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먼계정으로 전환되지 않았고, 탈퇴한 회원들의 정보도 여전히 남아있었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스카이에듀 측은 사과문을 올렸을 뿐 보상안 등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교육업체 메가스터디 역시 지난해 4월, 7월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2억1900만원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 해에 많게는 수천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은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내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임종인 고려대학교 교수는 2017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들의 매출액 규모가 작아 과징금 액수는 적었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과징금을 기존보다 최대 3배 이상 물리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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