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고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노인에게 틀니 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틀니의 경우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완전틀니 상악, 하악 각 25만원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한다.

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34만원 범위에서 구입비가 지원된다.

다만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제주시는 지원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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