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전담 지원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관을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장학사를 책임자로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전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는 전국 최초다.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은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각각 1명씩 배치된다. 

사안처리지원관은 가능한 한 5년간 동일업무에 전념하게 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주시민교육과에 배치되는 사안처리지원관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사안처리 지원과 더불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역내 초·중학교의 사안처리 지원도 겸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처리지원관은 학교폭력 발생 후 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화 상담은 물론 가능한 한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무담당교사(학교폭력책임교사)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안처리지원관은 피해와 가해 양측의 화해 조정 역할도 겸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가면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전 단계에서 피해·가해 양측이 동의하면 사안처리지원관이 양측의 화해조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피해학생의 회복을 지원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선도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학교폭력 업무담당교사의 업무부담 가중을 해소하고, 민원 및 재심 등을 예방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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