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의적 임무위배 입증 부족”…부실수사 논란
상수도관 무단연결 혐의는 인정…검찰 항소여부 검토

서귀포시 예산으로 자택 진입로 공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공무원 2명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13일 서귀포시 김모 사무관과 오모 주무관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사무관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에 부인 명의로 주택을 짓고 서귀포시 예산 7600만원을 들여 진입로 350m 구간을 폭 3m에서 5m로 확·포장, 서귀포시에 손실을 입힌 혐의다.

오 주무관도 김 사무관과 공모해 사업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사무관과 오 주무관이 주어진 임무를 고의적으로 위배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마을주민 등이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다”며 “이 공사로 인해 피고인이 전적으로 이익을 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이 공사만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의 사업이 진행됐고, 행정적인 절차도 법률에 위배되는 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사무관이 신속한 공사 진행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배임 고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김 사무관이 상수도관을 서귀포시 허가 없이 주택에 무단으로 연결한 수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즉시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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