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일시 확대…실직·휴폐업 등 포함
제주시 올들어 68건 접수…작년보다 증가 전망

직장을 잃거나 휴·폐업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위기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정까지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당초 기준대로라면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75%(4인 가구 기준 346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긴급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확대되면서 실직 및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정이 금융재산 기준 등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고, 제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 지원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또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들어 13일 현재까지 긴급생계 및 주거비 신청 68건이 제주시에 접수됐으며, 긴급지원사업 확대로 지난해보다 지원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제주시 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되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월 119만490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의료지원은 회당 최대 300만원까지 2회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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