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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야생생물관리협회 보호활동 통해 올무 88개 수거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 성숙한 시민의식과 단속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야생생물관리협회서귀포지회(회장 고춘기)는 12일 서귀포시 지역 해발 600m 일대에서 야생동물 밀렵단속 및 보호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야생생물관리협회서귀포지회는 올무 등 불법엽구 88개 등을 수거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동행한 멧돼지 사냥개인 멧견 1마리가 올무에 걸려 부상을 입기도 했다.

야생생물관리협회서귀포시지회는 정기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와 노루 등을 포획하거나 밀렵·밀거래를 단속하는 한편 올무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죽이기 위해 올무와 덫 등 불법엽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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