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에서 우도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제주시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5800필지에 대해 13일자로 공시했다.

올해 제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9.58%로 전국평균 상승률 9.42%와 비슷한 수준이며, 지난해 상승률 15.79%보다는 6.2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제주시 지역 토지거래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기초연금 탈락과 각종 세부담 증가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요구가 이어진 것도 상승률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시 지역별 지가 상승률을 보면 동지역은 삼양동 10.78%, 노형동 10.54%, 용담2동 9.96% 순으로 상승했다.

읍·면지역은 실거래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우도면이 12.72%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한경면 12.33%, 추자면 11.44%, 구좌읍 11.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지가 상승률은 관리지역 10.73%, 주거지역 9.97%, 상업지역 8.96%, 녹지지역 8.79%, 공업지역 8.72%, 농림지역 7.42%, 자연환경보전지역 5.35% 순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3월 14일까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재조사 및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12일 재공시하게 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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