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 대한 규제가 풀린 후 제주시 지역에 고급스런 대형 유흥주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 7월1일자로 유흥주점 신규 허가억제 조치가 풀린 이후 모두 28개 유흥주점이 새로 생겨났으며, 이중 중과세 대상인 대형 유흥주점이 2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로, 제주시내 전체 유흥주점 347개중 42.3%인 147개에 불과하지만 신규 업소는 대부분 중과세 대상에 드는 것으로 나타나 술집의 고급화·대형화 추세를 반영했다. 

시는 올해 유흥주점 중과세 기준 면적이 6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됐지만 신규 업소 증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지난해 보다 2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가 풀린지 1년도 안돼 유흥주점이 10%가량 증가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라며 “경기회복 영향도 있지만 ‘고급술집 일수록 장사가 잘 된다’는 속설이 작용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지난해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부과한 재산세 및 종토세는 모두 14억2100만원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