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 인력 충원·수도세 등 부담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이 영업난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를 시행했다.

대형 가맹점들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이빨대'와 차가운 음료를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드링킹 리드컵' 등을 선보이며 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정책에 발 빨리 움직이는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와는 달리 소규모로 카페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시 구남동의 한 카페 점주는 "환경을 생각해 바뀐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시행돼 손해를 보는 것도 적지 않다"며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등 특수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의 컵과 빨대를 대량으로 제작하는데 절반 이상 창고에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머그잔과 유리컵으로 교체하고 하루에 2∼3개는 기본으로 깨져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설거지 양이 넘쳐나 인력을 고용해야한다. 가뜩이나 최저시급 인상으로 영업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점주는 “하루 수십 개의 컵과 머그잔을 세척하기 위해 식기세척기를 설치했다”며 “환경을 생각해 만든 정책이라는데 물과 세제도 낭비하고 있어 이 역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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