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자녀가 아버지 수업을 수강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제주대 로스쿨이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제기한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제주대에 자체조사를 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주대가 국립대여서 진상조사를 대학본부에 맡겼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교육부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해 자녀인 A씨가 아버지 교수의 수업을 수강해 중간고사를 치렀는지, 장학금 특혜는 없는지, 휴학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대체과목이 열려 있었는데도 1학년 추천과목이 아닌 아버지 수업을 택했다"며 "평가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평소 스스로 밝힌 학교 성적이 입학장학금을 받기에는 낮은 점수였다"며 "입학장학금 수혜 근거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 A씨는 아버지인 B교수 수업 2개 과목을 수강해 듣다가 학생들의 반발로 휴학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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