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아들 특혜 논란 (사진: MBN 뉴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 특혜 논란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13일 정치계 안팎에 따르면 박순자 의원의 아들인 양모 씨가 국회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돼 24시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국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매번 신분증을 제출하고 출입증을 받아야 하지만 양씨는 그렇지 않았던 점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박순자 의원 아들의 직업 때문이다. 양씨는 한 사기업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N은 이날 박순자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보좌진들의 말을 빌려 양씨가 의원실에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의원회원에 있는 어머니의 빈 의원실을 찾아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전했다.

이에 대해 박순자 의원은 "의원실 소파에서 개인 사무를 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까다로워야 할 국가의 보안시설의 허술한 출입 절차에 대중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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