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의 소리 영상 캡처

6·13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51)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단상으로 올라가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원 후보 수행원을 다치게 한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끌려가는 와중에 피해자의 몸과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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