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 선을 보인 제주자치경찰이 13년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함에 따라 제주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공개한데 이어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자치경찰체를 올해 안에 서울·세종·제주를 포함한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고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입법안을 공개했다.

당정청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도 자치경찰본부장격인 제주도자치경찰단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지사가 향후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도경찰위원회 위원까지 의회·법원 등 추천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면 도지사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진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또 정부가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000명을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 국비를 투입하는 반면 직제 신설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인건비·운영비는 지방비에서 충당케 하는 것도 제주로서는 큰 부담이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구상을 철저히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원 127명으로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창설될 당시 국가경찰에서 넘어온 38명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되고 이후 정원을 채울 때까지 증원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모두 제주도에 떠넘긴 것은 당장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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