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여교사 (사진: YTN 뉴스)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과 염문이 불거졌던 여교사 ㄱ씨에게 법적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서울의 한 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여교사 ㄱ씨에게  2년간의 징역이 내려졌다.

이날 법원 측은 여교사 ㄱ씨가 친모 ㄴ씨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살해를 청탁한 사실이 확인됐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청탁한 시기에 김동성과 한집에서 거주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그에게 고액의 명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여교사는 친모가 사망한 뒤 얻게 되는 보험금을 노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여교사 ㄱ씨와 친밀한 지인 사이일 뿐이다"라던 김동성의 울분 섞인 주장이 허위였음이 드러난 것.

김동성은 여교사에게 총 5억을 넘어서는 고가 자동차와 명품 의상 등을 선물받은 사실이 탄로나며 세간의 공분을 모은 바 있다.

당시 이러한 논란에 대중의 비난이 커지자 김동성은 "여교사 ㄱ씨는 나를 지지자였다. 이러한 판단에 선물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그런 걸 받으면 깜짝 놀라면서도 받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여 세간의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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