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도정업무 수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

다만 원 지사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거나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최종 판결을 속단하기는 무리.

주변에서는 “유죄는 맞지만 당선무효에 해당될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는 판결로 검찰과 원 지사 양측 모두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한마디.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