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노후경유차폐차 지원 등 30개 사업 2074억원 투입

제주도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에 준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올해 상반기 내에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조례를 제정해 비상저검조치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차량2부제, 다량배출사업장 운영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내 주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인 배출가스 등에 대한 집중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50대, 경유차엔진개조 1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60대, 어린이통학차량LPG전환 33대, PM-NOx 저감 50대 등에 48억원을 투입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살수차 17대, 노면청소차량 12대 등 27대 추가 구입에 94억원을 투입해 살수차 및 노면청소차 운행을 확대한다.

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확대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 5957대, 전기이륜차 1142대, 공공용전기차 43대 등 7142대에 881억원을 투입한다.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 1400여 곳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영시간 조정 등을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구입 1억3000만원, 정화식물 등을 활용한 휴식공간 조성에 1억6000만원, 미세먼지 유발 원인 물질인 석면 제거 31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 시 현장대응반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도심지역 공한지 공원 및 인근지역의 식목사업을 통한 미세먼지저감 효과를 위해 범도민 나무심기 등에 173㏊(2만본)·22억원, 도시숲 조성사업 15㏊에 29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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