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매년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월 1~2회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함께 낚시어선 성수기에 맞춰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낚시어선 밀집해역을 중심으로 파출소, 경비함정, 항공기를 동원해 육해공 입체적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행위 △낚시객 초과 승선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승객이 스스로 해양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 안전수칙 등 사전 홍보하고 계도할 계획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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