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에 입점한 가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자 제주여성단체들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의 유죄판결로 인해 안이하게 대처한 검찰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심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2심 재판부는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판결을 했다기보다 피해 입증에 소홀한 검찰에 과오를 떠넘기며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 판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이나 간음으로 나아간다면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나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위력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해석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좌절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고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에 우리는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