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로 출범 13년째를 맞는다. 제주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구·관광객·외국인 투자유치 등 성장세가 뚜렷했다. 외교·국방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권한이 4537건 이양되면서 제주의 자율권이 확대된 가운데 새로운 자치제도 및 산업특례 운영으로 관광·교육·의료·청정1차 및 첨단 등 '4+1' 핵심산업 육성의 토대가 마련되면서 지역경제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특별자치도가 외형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재정 분야는 과제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가 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특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 신설한 '제주계정'이다. 제주계정에는 교부세·국비를 제외한 시·도 자율편성사업, 7개 특별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 경비와 자치경찰내 국가경찰 전입 인력 인건비 등이 2007년부터 편성되면서 재정 불이익 해소가 기대됐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제주계정 설치에 따른 지방재정 불이익은 예산 규모에서 확인된다. 정부 균특회계는 2007년 6조7928억원에서 2019년 10조5395억원으로 55%(3조7466억원) 증가한 반면 제주계정은 2007년 3476억원에서 2019년 3619억원으로 4%(143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균특회계 총액 증가율 만큼 제주계정도 동반 상승해야 하지만 정체되거나 감소하면서 13년째 재정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가 제주계정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정부는 심지어 중앙권한 이양 시 발생하는 제주도의 국가사무 처리 비용도 지원하지 않아 지방재정난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그래서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에게 속았다"는 국정 불신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13년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재정 불이익이 없을 것이란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