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학비료, 농약 사용 등으로 산성화된 농지 개량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공급할 토양개량제에 대한 농가 신청을 받는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오는 5월 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사업신청서에 살포 농지와 토양개량제 종류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예산 8억원을 투입해 구좌읍에 토양개량제 5565t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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