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제주도에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 청구
도 의료공공성 마지노선 총력대응 시사…다음달 개원 힘들 듯

대한민국 제1호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와 제주도간 법정싸움이 불가피, 오는 3월 예정이었던 영리병원 개원도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이하 녹지)는 최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와 관련해 제주지방법원에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14일 제기했다.

녹지측은 소장을 통해 "2018년 12월 5일 본사에 대해 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외국인 진료제한)'이라는 내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녹지측의 행정소송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

도는 내국인 진료제한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담법률팀을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녹지측과 법정싸움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시한은 의료법에 따라 다음달 4일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의사 등 개원에 필요한 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8월 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 134명을 채용했지만 개원이 늦어지면서 의사 전원이 사직한 상태다. 

녹지측이 인력채용 등 개원준비 대신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정상개원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는 개원일인 3월 4일까지 의사를 채용해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절차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녹지측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병원 사업 철회를 위해 800억원 규모의 투자금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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