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모델에서 함께 지내던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5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 26일부터 30일 사이 서귀포시 지역 한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이모씨(55)를 질식시켜 살해한 후 이씨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78만여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와 이씨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이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 536만여원을 받게 되자 함께 모텔에서 지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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