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 따라 행정시 지원위 구성 현재 추진 중 7건 마무리키로
87건 중 반영 41건 뿐…자주재정 예산집행권 불가 결정 후 논의 제외

제주도가 올해 행정시 권한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과제들이 수용불가로 결정된 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인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해서는 현행유지 결정으로 추진이 종료된 중요과제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기본조례'에 따라 지난 15일 2019년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는 △기록물 평가심의회 구성운영 △행정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건축위원회 설치운영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 심사권 △해변관리운영 고시 등 7건의 권한에 대해 행정시 위임을 추진한다.

하지만 도와 행정시는 지난 2014년부터 행정시 권한강화 과제로 87건을 발굴했지만 반영된 것은 47%인 41건에 그치고, 나머지 46건은 현행유지(불가 포함)로 처리돼 '반쪽 이양'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양 행정시는 정상적인 권한강화 및 기능수행을 위해 행정시 자주재원 확보 및 예산 편성·집행권 완전보장을 발굴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도는 2016년 미반영으로 결정한 후 완료과제로 분류해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동안 도세입으로 일괄 편성되는 예산을 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체 등의 인정세목과 재정조정교부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자주재원권한에 대해 도는 행정시가 자치권이 없어 교부금제도 부활은 어렵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또 자체사업과 경상경비·인건비 등에 한해 편성됐던 행정시의 세출예산을 일반회계내 모든 사업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예산편성 및 집행권 역시 도는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현안사업비만 실링형태로 자율편성권을 부여하는 범위만 수용했을 뿐 전체 반영을 거부했다. 

그 외 △도-행정시간 추진주체 법위규정 △행정시 소속 직원 비위조사권 △자치경찰기능 행정시 이양 등 중요과제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마련한 '행정시장 직선제'를 놓고 행정시 권한과 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시장만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비판여론도 커진 상황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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