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정치부 차장

최근 제주지역의 최대의 화두는 바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1심판결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4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은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도 아니었다.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원 지사는 지사직을 간신히 유지하게 됐지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한 유죄"라며 "원 지사는 최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와 자신의 사전선거운동 등 각
종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는 국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선거법을 공정하게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르는 곧 '페어플레이(fair play)'를 전제했을 때 얘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뿐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선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꼼수나 속임수 따위를 부리며 공정하지 못한 선거를 한다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없다.
앞으로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새겨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지석 정치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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