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항공법상 피해구제 조항이 미치지 않는 범위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 조례가 만들어진다. 제주시는 최근 항공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정부와 공항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주민들의 권리회복 움직임이 일 것으로 보고 사전에 주민들의 이해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항공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조례를 통해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공동이용시설 및 방음시설 설치 지원등 항공법에 규정된 지원조항 이외에 추가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 이를위해 피해 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유사 지원사례 수집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지금까지 항공법에 규정된 지원 말고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 유선방송시청료 및 인근 학교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을 해왔으나 방음시설의 경우 전체 소음피해가구 1519세대의 15%인 229가구에만 지원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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