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등 31건 직권취소 예고

장기간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공사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다.

제주시는 장기간 착공을 하지 않은 건축허가 31건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이뤄진다.

앞서 시는 1년 이상 미착공 건축허가 95건에 대한 직권취소를 예고하고 지난 1월 28일까지 의견 제출 또는 착공신고를 이행토록 했다.

그 결과 의견 제출이 없거나 미착공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건축허가 31건을 2월중 직권으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미착공 건축허가 228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예고를 거쳐 직권취소 70건, 자진취소 10건, 착공신고 29건 등 119건을 처리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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