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 어선 A호(80t·승선원 10명)와 B호(80t·승선원 10명)를 EEZ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번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2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을 출항해 17일 오후 7시30분께 차귀도 남서쪽 130㎞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7㎞)에서 허가 없이 멸치 등 잡어 400㎏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들은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업 중인 어망을 잘라 해상에 투기하고 도주했다.

해경은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을 투입하고 중국어선에 등선해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했으며 해당 어선들은 선박 및 선원 관련서류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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