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7일 서귀포시 서쪽 29㎞ 지역서 규모 2.6 지진 발생
공공시설 내진율 56.3% 반면 민간건축물 23.7% 불과

제주지역 지진 진앙지가 대부분 해상이지만 관측 이래 육상에서도 5차례나 발생하면서 지진 방재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 내진율이 부진해 행정당국의 실효적 방안이 요구된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19분께 서귀포시 서쪽 29㎞ 지역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2㎞이며, 최대진도는 Ⅲ(3등급)다. 이는 실내 또는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소방당국에는 지진을 감지했다는 4건의 신고가 접수됐을 뿐 피해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제주지역 지진 발생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의 경우 대부분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나 1978년 관측 이래 육상에서도 이번을 포함하면 5번째다.

제주 육상 지진은 △1995년 9월 3일(제주시 동쪽 34㎞, 규모 2.4) △2004년 8월 11일(제주시 남서쪽 38㎞, 규모 2.3) △2014년 4월 12일(제주시 동쪽 34㎞, 규모 2.6) △2016년 12월 2일(제주시 동쪽 33㎞, 규모 2.3) △2019년 2월 17일(서귀포시 서쪽 29㎞, 규모 2.6)이다.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제주도는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신축과 증·개축때 내진공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건축물 내진율은 부진한 실정이다.

실제 도내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적용대상 1142곳(지난해 말 기준)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공공건축물은 643곳으로 56.3%(전국 평균 47.2%)의 내진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2020년 내진율 55% 계획을 2년이나 앞당겼다.

반면 내진설계가 적용된 민간건축물은 적용대상 4만9458곳 중 1만1748곳으로 23.7%의 내진율에 그치고 있다. 2017년 내진율 23.2%와 비교하면 단 0.5%포인트 올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미 지어진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적용을 강제할 수 없다"며 "작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민간건축물 신축때 건폐율·용적률 최대 10% 완화, 기존 민간건축물 증·개축때 취득세와 재산세, 보험료 등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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