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5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 후보의 측근이 골프와 성매매가 결합된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원 후보도 그에 동참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견 또는 의문을 제기한 것에 지나지 않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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